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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연계고용제도
장애인 연계고용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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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연계고용제도란?
연계고용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
참약손지압마사지안마원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되어 연계고용계약 대상 거래처이며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시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연계고용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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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(기관의 장)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에 의거, 기업이 장애인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생산한 생산품을 구매해 고용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며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, 통상 년계약 총액의 50%를 사측 미고용부담금에서 차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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